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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고려해달라"…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40대 엄마의 사연?

입력 2024-04-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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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3일) 오전 11시 30분쯤 의정부지법 1호 법정 안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받게 된 44살 여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입니다.

의정부지법 모습. [JTBC]

의정부지법 모습. [JTBC]


여성은 피고인석에 서서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울먹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상한 업무 지시…이상함 느꼈지만?

이 여성은 지난해 2월 구인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며칠 뒤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로부터 사무 보조직을 제안받았습니다. 하루 기본 일당은 8만 원, 거래처 직원을 만나 회사로 돈을 전달하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여성은 "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2월 23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학교 교문에서 거래처 직원을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후 렌터카를 몰고 온 한 남성에게 현금 6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또 다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회사 직원에게 받은 돈을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이 여성, 본사 고객센터에 "김 과장 아느냐"고 물었고 "금요일 늦은 시간이라 오늘은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건 진위를 파악할 수 없게 되자 하는 수 없이 신원을 알 수 없는 회사 직원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JTBC 회면 캡쳐]

[JTBC 회면 캡쳐]


집으로 돌아온 뒤 인터넷 검색창에 '현금 전달'을 쳐봤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본사 고객센터에서 다시 걸려온 전화, "김 과장이라는 사람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년 구형에, 법원 “징역 4월에 집유 1년”

재판에서 검찰은 "현금 전달이란 키워드를 검색한 점을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만 했다면 법정에 서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경제적 손실을 보는 일 또한 없었다"고 강조하며 여성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피해자분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엄마 손길이 필요한 두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성 측 변호인도 "차상위계층인 피고인은 임대주택에서 아이를 어렵게 키우고 있는 데다 함께 범죄조직에 속았다"며 "무죄를 바라지만 유죄를 선고하게 되더라도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모두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도 평결을 고려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수익이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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