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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특별휴가' 요청에 ...복지부 "추후 10일 이내 검토"

입력 2024-04-23 17:13 수정 2024-04-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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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 정부는 이날부터 상급종합병원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11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 정부는 이날부터 상급종합병원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어제(22일) 보건복지부에 공보의 특별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상급 병원에 투입된 공보의들과 보건지소에 남은 공보의들 모두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복지부는 의정 갈등 사태가 끝난 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상급 병원으로 파견 간 공보의들은 업무의 긴장도와 피로도가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대신 하며 많은 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생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지난달부터 공보의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어제(22일) 정부는 "공보의 84명과 군의관 100명의 근무 기간을 4주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이 회장은 파견 가지 않은 공보의들도 파견 간 인원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의사 한 명이 보건지소 한 두 곳을 담당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세 곳, 많게는 여덟 곳까지도 본다"며 "먼 거리를 운전해서 다니며 훨씬 더 많은 환자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보의들이 신청한 휴가는 의정 갈등 사태가 해결된 이후에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에 따르면 현재 공보의들은 연차와 병가 사용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는 "파견 나가 있는 공보의들의 자리를 채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연병가를 나가게 되면 남은 사람들이 또 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보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현재는 파견이 계속 진행 중이므로 상황 종료 후 특별휴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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