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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헌법파괴행위"…법원에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4-04-22 16:21 수정 2024-04-2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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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인 충북대를 상대로 충북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법원에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충북대 의대 학생들은 오늘(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 충북대 총장, 한국대교육협의회 등을 상대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기자회견을 여는 의대생들 〈사진=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기자회견을 여는 의대생들 〈사진=연합뉴스〉


학생들의 동의 없이 의대 신입생 정원을 늘리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입니다.

소송을 낸 측에선 "과학적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의대 증원을 하는 건,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민주화 운동 학살과 다를 바 없다"며 "윤석열 정권은 의료인 세력을 학살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안에 대해선 "의료 농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헌법파괴행위"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학교가 학생들의 동의 없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위반되는 것이란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당했고 의과대학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충북대 의대 학생회 측도 입장문을 통해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도 없다"며 "카데바 1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 실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원이 강행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의대생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고 낸 소송 2건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이 정부 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건 현재까지 모두 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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