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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골프접대 등 금품수수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불기소

입력 2024-04-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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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이영진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골프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9일) 공수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사업가에게 골프 접대와 골프의류, 5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공수처는 골프 모임 참석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해왔고 접대가 이뤄졌다는 골프장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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