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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500억원 코인 편취' 델리오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4-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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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가장자산 25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이사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25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초기부터 계속된 적자와 운용손실, 해킹 피해로 고객들이 예치한 코인이 계속 소실되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회사 보유자산 80% 상당을 코인 예치업체 등에 무담보 대여했음에도 차익거래와 코인 담보대출을 통해 수익을 계속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는 허위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제출해 한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실제 보유 수량보다 467억원 상당의 코인을 부풀린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부정하게 마친 사실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앞서 델리오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겠다며 사업을 벌이다가 지난해 6월 14일 갑자기 출금을 중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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