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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 숨긴 코로나 확진 공무원…벌금 최고액 2000만원 확정

입력 2024-04-19 11:03 수정 2024-04-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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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자신의 동선을 숨긴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가장 높은 벌금을 받은 겁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1년 1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의 BTJ열방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 등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해당 종교시설과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겁니다.

1심은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코로나19 확진자로 스스로의 동선을 더욱 분명하게 밝혔어야 할 A씨가 오히려 이를 숨김으로써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역학조사 담당자가 적법하게 임명된 바 없어 역학조사를 실시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확진일로부터 14일 이전의 동선에 대한 조사는 '감염병의 감염원인·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조사한 담당자는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역학조사관이나 역학조사반원은 필요하면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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