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LH 감리 입찰 심사서 뒷돈 챙긴 교수 구속...심사위원 2명 기각

입력 2024-04-19 00:3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학교수 김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다른 교수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선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임씨에 대해선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 용역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각각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속된 김씨는 2022년 3월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3000만원, 경쟁 업체에서는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때 심사 과정에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임씨는 2022년 3~5월 입찰 당시 또 다른 참여업체로부터 모두 합쳐 8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