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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아파트 승강기 급정거 사고…'몸무게' 때문에?

입력 2024-04-18 21:30 수정 2024-04-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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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층에서 탔던 아파트 승강기가 15층에서 급정거하는 사고를 당했는데, 관리사무소가 대응을 미흡하게 했다는 제보가 오늘(18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부품 노후화가 사고의 원인이었는데, 관리사무소 측은 “몸무게가 몇이냐”는 등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습니다.

첫 사고는 지난달 28일에 일어났습니다. 제보자는 초등학교 3학년생 딸과 함께 23층에서 승강기를 탔는데, 15층에서 심하게 덜컹거리며 멈췄다고 합니다. 딸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성인 남성인 제보자 역시 휘청일 정도였다는데요. 제보자는 “15층에서 1층까지 걸어갈까 망설였지만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다시 승강기를 탔다”며 “그런데 1층에 도착했는데 또 문이 열리지 않아 결국 119를 불러 구조됐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사고 이후 보험처리를 위해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는데요. 사무소 측은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 손해사정인이 결정해 줄 거고 '과실 비율'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에게 과실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보자에게 “좀 체중이 있으시잖아”라며 “아이랑 장난을 치신 것 같은데 노후화된 승강기에서 그러면 급정거할 수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딸과 제보자의 몸무게를 합치면 약 140kg이며, 사고가 난 승강기의 허용 중량은 900kg 입니다.

승강기 업체에서 점검한 결과, 사고 원인은 부품 노후화였습니다. 이후 똑같은 사고가 두 차례나 더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승강기 업체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도 해준 상황에서 관리소 측 사과만 없다”며 “사고 때문에 딸은 승강기를 혼자 못 타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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