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어제(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창원 간첩단' 의혹 피고인들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사진=연합뉴스〉
'자주통일민중전위'로 알려진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앞으론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어제(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 등 4명에 대해 관할지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2016년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공작금을 받은 등의 혐의로 구속해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지령을 받아 국내 정세를 수집한 뒤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뒤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위헌법률 제청도 했습니다. 재판부 기피신청도 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이러는 사이 정식 재판은 1년 동안 단 두 차례 열렸습니다.
결국 1심 구속기한 만료 직전인 지난해 12월 피고인 4명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공판 출석·보증금 5000만원 등이 보석 조건으로 붙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주소지 재판 원칙'을 주장하며 관할지 이송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의견서 3건을 내고 "재판을 지연시킨 것의 연장선"이라며 관할지를 변경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견서엔 "'정해진 장소의 공판 출석하라'는 보석 조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공판 갱신절차와 준비 절차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파악됩니다.
피고인 중 1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증인 대다수가 국정원 직원이라 안보에 우려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할지 이송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송 결정은 항고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재판은 창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