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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2 양곡법' 다시 본회의로...국힘 "입법폭주" 반발

입력 2024-04-18 13:56 수정 2024-04-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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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어기구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제2양곡법'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어기구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제2양곡법'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1호 민생 법안'이기도 합니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개정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날 민주당이 의결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쌀을 사는 '시장격리' 대신에 '목표가격제'를 도입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쌀값이 목표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에서 반대가 심했던 의무조항을 제외하고 그걸 보완하는 방식의 가격안정제도를 탑재해 개정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격안정제도를 통해 물가를 잡고, 농민 소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이에 대해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과잉 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 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는 이유에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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