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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돈다발이…5만원권 복사해 뿌린 40대 실형
입력 2024-04-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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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출처=연합뉴스〉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조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렸습니다.
조 씨가 뿌린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 등 모두 320장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조지폐와 함께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뒷면에는 피해자들이 사는 동·호수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화폐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른 사람이 위조지폐 한장을 주워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났고,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유선의 / 정치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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