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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으려고 '이혼'까지…작년 하반기 부정청약 '154건' 적발

입력 2024-04-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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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견본주택 (자료화면=JTBC)

분양아파트 견본주택 (자료화면=JTBC)


#남편 A씨는 주택소유주인 부인 B씨와 이혼한 후에도 2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살며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그 후 A씨는 약 두 달이 지난 뒤 B씨와 다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최종 확정되면 위반자들에겐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주요 유형별로 나누면, '위장전입'이 154건 가운데 14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수법입니다.

이어 '위장이혼'이 7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겁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행위입니다.

또 '불법공급'은 5건 적발됐는데, 시행사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한국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한 사례 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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