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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김치통 유기 비정한 친모…대법 징역 8년6개월 확정

입력 2024-04-16 13:33 수정 2024-04-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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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 옥상에서 생후 15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작은 김치통에 담겨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친엄마인 서 모씨는 아이를 홀로 남겨둔 채 상습적으로 외출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고 토해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2020년 1월 숨졌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죄책감이나 슬픔 대신 딸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숨진 사실을 숨기고 다달이 꼬박꼬박 양육수당을 타냈습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지던 유기는 정부의 아동 전수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기 포천시 관계자]
"복지부에서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이 있거든요. 아이가 1년간 병원 간 기록이 없고 세 살이 넘었는데도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이래서 명단에 뜬 거예요"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받은 서 씨는 죄가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이 1년 늘었고 대법원은 오늘 8년 6개월 형을 확정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이 대부분 인용됐습니다.

어린 영혼은 마지막 가는 길까지 쓸쓸했습니다.

유족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서 장례는 시민단체를 통해 치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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