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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소 수용 '최대 3년'…법무부 입법예고
입력 2024-04-1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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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소 수용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 기간을 최장 36개월로 정하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심의·의결하는 독립기관인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은 불법체류 또는 범죄를 저질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할 때까지 보호시설에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기간의 상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없고, 연장 여부 등에 대해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해당 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의 시한을 두고,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조해언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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