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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는 맞아야"…'편의점 폭행' 심신미약 인정한 법원

입력 2024-04-09 19:40 수정 2024-04-09 21:40

'징역 3년'에 피해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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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에 피해자 분노

[앵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직원을 마구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는데, 피해자들은 반발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편의점에 들어온 검은 옷 남성은 물건을 던지고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편의점 폭행 피해 여성 : 제 핸드폰을 뺏어서 곧장 전자레인지에 돌려 버리는 거예요.]

신고도 할 수 없었고 10분 동안 일방적인 폭행을 견뎌야 했습니다.

머리가 짧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편의점 폭행 피해 여성 :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나한테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귀를 다친 피해자는 보청기를 껴야 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50대 박경석 씨도 막아섰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박경석 씨 딸 : 못 때리게 손으로 양손 잡으니까 아빠 귀랑 목 물어뜯어서 봉합 수술을 했고…]

이 20대 가해 남성, 특수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돈이 없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박경석/편의점 폭행 피해자 :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 국선변호인 해임하고 로펌변호사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9일) 1심 법원은 이런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5년보다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언동, 수법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 미약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실 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걸로 보인다는 정신 감정 결과와 초범인 점도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단체는 반발했고

[강경민/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대표 :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 인식이 질환을 빙자해서 그렇게 표출된 것입니다.]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편의점 폭행 피해 여성 : 일을 다니지 못하고 있고요. 사건 이후 계속 약을 먹고 있어요.]

다만 지자체는 크게 다친 뒤 생활고를 겪고 있는 박경석 씨를 의사자로 지정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법은 멀고 현실은 가혹합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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