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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채용 비리'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검찰 "제도 허점 이용"

입력 2024-03-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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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딸과 지인의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오늘(29일)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전 충북선관위 사무처장 한모 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하던 본인의 딸을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전 차장이 한 씨와 박 씨에게 청탁 후, 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송 전 차장의 딸이 면접시험을 보기 전에는 시험위원들에게 '송 전 차장의 딸'이란 사실을 알려 최고점을 받게 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한 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의 딸도 비슷한 방식으로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뽑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비다수인 경력경쟁채용(경채)'란 방식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다수인 경채'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시행하는 채용을 말합니다. 지원자를 찾기 어렵거나, 지역인재 선발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공개채용'이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지만, 송 전 차장 등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채용이란 점을 악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2018년 당시, 경채를 실시한 시·도 선관위 중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한 곳은 충북선관위가 유일했습니다.

검찰은 자녀 채용 비리에 연루된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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