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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김치라더니 중국산? 배달앱서 원산지 위반 '수두룩'

입력 2024-03-28 16:26 수정 2024-03-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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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11일부터 열흘 동안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6곳이 형사 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32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특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곳의 85.9%는 배달 앱에서 적발됐는데요. 온라인에서 원산지 표시 관리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꾸준한 홍보와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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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한 한정식집 주방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식당 관계자가 김치를 꺼내 보여줍니다.

[현장음]
"이렇게 담가놓고요. 썰어서 써요."

이 업체, 반찬으로 나가는 배추김치가 국내산이라고 배달 앱에 표시해뒀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속 김치 상자에는 '중국산' 글자가 박혀 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이 식당, 결국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11일부터 열흘 동안 통신 판매 업체들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 단속했습니다.

46곳이 원산지 거짓 표시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2곳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남정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유통관리과]
"국산 재료가 많이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나가서 확인하고 적발하기도 합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2년 안에 한 번 더 적발되면 최고 3억 원의 과징금도 물게 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6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 앱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조승현)
(화면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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