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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평택서 천안까지 쫓아왔다"...고교생 뺑소니 차량, 보복운전도?

입력 2024-03-25 21:00 수정 2024-03-2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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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보복운전'도 했다는 제보가 오늘(25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최초 신고자이자 제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차 한 대가 나무를 들이받은 채로 연석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과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며 “뭔가 수상하다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욕하면서 오더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가해 차량에) 평택에서부터 보복운전을 당해 천안까지 따라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뺑소니 가해자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천안까지 약 20km를 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평택에서 또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해당 운전자는 가해자를 '보복 운전'으로 신고한 뒤 천안까지 쫓아온 겁니다. 가해자는 천안으로 온 뒤 집에 가던 고등학생을 차로 치고 약 1.8km 도주하다 전봇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가해자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말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난폭 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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