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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비뉴스] '마이크 논란' 한동훈 '서승만 논란' 이재명…볼륨을 줄여요

입력 2024-03-25 20:07 수정 2024-03-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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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기자]

< 볼륨을 줄여요 >

저희 뉴스는 크게 보셔야 하지만 볼륨을 줄여요.

여야가 지금 나란히 상대당 대표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이크 사용해 선거운동 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마이크를 사용했다. 공식 선거운동 전에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로 선거운동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기자]

선거법 59조 4항에 금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종종 이 사실을 잊고 마이크 들고 지지 호소하다 논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먼저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난 20일) : 아직까진 우리 선거법은 마이크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거 안 지킵니다. 그렇지만 저는 법을 지키고]

직전까지 법무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아는 한동훈 위원장, 바로 다음 날 마이크 사용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조국혁신당, 녹색정당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장면 한번 다시 보시죠.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난 21일) :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도 고발됐다고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발언을 할때는 육성으로 하지만,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할 때는 마이크 잡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91조 따라 기자 회담이나 대담의 경우는 허용된다는 법 조항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만 대담이기 때문에 청중 호응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그 장면 보시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여러분은 잠시 관객이 되시는 겁니다. 기자회견 중에 함성을 지르거나 연호 박수치거나 야유하거나 이런 리액션 자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기자회견이나 대담을 빙자해서 선거 유세하는 거라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오늘(25일) 고발을 한 겁니다.

[앵커]

네 양측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고발전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참고로 선거법 88조에는 다른 출마 후보자가 다른 정당 후보자 위한 선거운동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것도 어겼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는데, 위성정당이죠.

더불민주연합의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3일) :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

[앵커]

여야 대표 모두 법조인들인데 그래서 뭐 선거법에 대해 잘 알겠지만 막상 현장가면 저런 일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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