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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허영인 SPC 회장,민노총 근로자대표 나오자 '노조 와해' 지시 정황

입력 2024-03-25 17:19 수정 2024-03-25 17:23

검찰 조사 1시간 만에 가슴통증 호소하며 병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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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1시간 만에 가슴통증 호소하며 병원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회사 내 민주노총 '노조 와해'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는 1시간도 안 돼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오늘(25일) 오후 1시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SPC 자회사, PB파트너즈에 있는 민주노총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허 회장을 상대로 추궁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허 회장은 조사가 시작된 지 1시간도 안 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허 회장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SPC그룹의 민주노총 '노조 와해'는 허 회장의 지시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SPC 계열사의 근로자대표로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이 한국노총 노조 지부장을 누르고 당선되자 '민노총 노조 와해'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허 회장이 직원들의 민주노총 탈퇴 현황을 보고 받고 "신속하게 탈퇴를 시키라"는 취지로 채근을 한 정황도 잡았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허 회장을 다시 소환해 이런 혐의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저녁 6시 50분 JTBC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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