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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체포·직위 해제

입력 2024-03-22 14:05 수정 2024-03-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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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의 빈소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에 마련됐다. 아내인 전혜진이 상주로 이름을 올렸다. 발인은 29일, 장지는 전북 부안군 선영이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故 이선균의 빈소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에 마련됐다. 아내인 전혜진이 상주로 이름을 올렸다. 발인은 29일, 장지는 전북 부안군 선영이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직위 해제됐다.

지난 21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를 체포했다. 이후 인천경찰청은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선균이 마약 수사받을 당시 인천경찰청장 부속실 소속이었던 A 씨는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체포와 함께 그가 소속된 부서 사무실을 포함한 인천경찰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항년 48세.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세 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선균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 관련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특히 이선균이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해당 사건의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나왔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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