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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당일, 13세였던 친딸 성폭행…둘째·막내 삼촌까지 끔찍한 범행

입력 2024-03-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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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행 전과가 있는 형제가 집에서 수십 차례 친딸을, 조카를 성폭행하는 것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현행법상 범행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을 뒤따라가 봤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12년을 감옥에서 지내던 아버지가 출소한 건 지난 2020년.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열세 살이었습니다.

출소 당일,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던 딸을 성폭행했습니다.

끔찍한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출소한 둘째 삼촌은 일주일도 안 돼, 조카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막내 삼촌은 아예 5년 전부터 성범죄를 저질렀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함께 사는 친할머니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신지체 3급인 아버지, 그리고 둘째 삼촌은 길가는 청소년들을 납치 성폭행한 죄로 두 차례 처벌받아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감시대상이었던 겁니다.

역시 정신지체 3급인 막내 삼촌도 아동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이 집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삼 형제의 범죄는 담임 교사가 피해자를 다른 일로 상담하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돼 지난해 경찰에 신고하며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상습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온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형제들의 앞선 범죄는 딸이 아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던 데다가 "법원의 결정 없이 임의로 가족과 분리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10여 년 전 범죄에 대해 선고할 때 법원이 딸에 대한 보호조치를 내리지 않아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취재진에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범죄자 가족인 이 아이는 보호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피해 지원을 담당했던 지자체 관계자도 "장기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했습니다.

[정명신/서울해바라기센터 부소장 : 전자발찌만 끼웠다고 해서 재발 방지가 될 것이라고 봤다면 그건 사회가 안이한 태도였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걸 한 번 사례 부검을 해봐야 된다.]

한편, 검찰은 세 형제에 대해 전문의 감정 결과 '성충동 조절 능력이 낮다'며 약물치료를 법원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형이 길고 출소 후 보호 관찰도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범죄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딸 '한 명'에게 이뤄진 만큼 딸과 분리되면 재범 위험성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며 역시 이를 기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이 확정됐고 둘째와 셋째 삼촌은 각각 징역 20년과 15년 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인 딸은 현재 할머니와 떨어져 보호기관에서 지내고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VJ 이지환 한재혁 / 영상디자인 정은실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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