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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수사 가닥…'하명수사·후보자 매수' 혐의

입력 2024-01-18 11:10 수정 2024-01-18 14:00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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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8.12.31 〈사진=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8.12.31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오늘(18일) 오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 조국, 임종석, 이광철, 송병기, 송철호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고검은 "수사기록·공판기록·최근 1심 판결문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팀은 지난 2021년 4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10일 뒤 국민의힘은 불기소 사건 전부를 다시 수사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오면서 항고 2년 반 만에 재기수사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조국 전 수석과 이광철 전 비서관은 울산경찰청 하명수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8년 초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리 의혹을 수집해 경찰에 수사하도록 하달한 혐의입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 등이 하명수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2021년 1차 수사에서는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의 관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부패비서관실로 들어온 경찰 수사상황 보고가 조 전 수석에게도 보고됐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상대 후보 하명수사' 에 대해 "송철호와 대통령의 친분 및 조국 민정수석이 과거 송철호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던 사이였던 점 등 송철호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쉽게 생각해볼 수 없는 전략"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매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동호 전 위원에게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제안하며 울산시장 출마 포기를 종용한 혐의입니다.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 등이 이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법원은 "임동호 전 위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판결문에 각주를 달고 "임 전 실장 등도 임동호에게 원하는 자리를 주는 대신 경선에 나서지 않게 하는 선거 전략을 함께 수립했으나 검찰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공동 범행이 아닌 한병도의 단독 범행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시민단체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을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재차 고발한 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도 공공수사2부에서 맡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수석은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실관계 변함이 없을 터인데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이 간다"며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 가겠다" 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어처구니 없고 유감스럽다"며 "검찰 스스로 불기소 처분했고 저와 관련된 부분은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다. 한병도 의원도 무죄가 나왔는데 수사 재개를 하는 건 명백한 정치 탄압" 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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