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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발 위기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확정...“개시 조건 충족”

입력 2024-01-11 19:00 수정 2024-01-1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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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를 막지 못한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이 확정됐습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오늘(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조건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충족됐다"고 밝혔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되는데, 개시 조건을 이미 훌쩍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은행은 오늘 자정까지 투표를 진행한 뒤 내일(12일) 오전에 최종 투표 집계 결과를 발표합니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채권단과 자구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당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1천549억원 투입,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대금 지원 등 4가지 자구안을 내놓았지만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중 일부(890억원)를 납부하지 않아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태영그룹이 논란이 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잔액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했고 계열사 자금조달 등 추가 자구안도 냈습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 채권단 주도로 태영건설의 사업·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권단은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이 기간 회계법인을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합니다.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채권은행은 자금 지원과 채권 재조정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4월 11일 2차 협의회에서 채권단 결의로 이를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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