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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전산장애로 손해…보상기준은 고점? 평균가?

입력 2023-05-2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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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여름 한국투자증권 거래 시스템이 접속 중단되면서 발생한 피해를 두고, 투자자는 '고점 기준'으로, 증권사는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벌여왔는데,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국투자증권 사무실이 침수됐습니다.

거래 시스템도 이날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 15분까지, 15시간 동안 먹통이 됐습니다.

한투증권 측은 폭우와 관련 없다고 밝혔지만, 해외주식 등을 거래하지 못한 투자자들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증권사는 투자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보상액은 전산장애 기간 중 실제 체결된 거래량을 반영해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A씨는 보상금 1600만원을 받게 됐는데, 보상액이 부족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전산장애 기간 중 '최고지수'였던 나스닥100과 코스피 200 선물 기준으로 거래하지 못해 약 5,2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증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그 배상액은 회사가 제시한 '평균 기준'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권사가 당초 제시했던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시점에 매도 의사가 있었고, 지수가 체결 가능한 수치였다는 점 등이 입증돼야 하지만, 주문을 시도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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