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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막말한 부대장에 "징계 정당"…법원 징계불복 인정 안 해

입력 2022-01-20 11:36 수정 2022-01-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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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근 육군 중령 A씨가 자신의 징계에 불복해 낸 징계 취소소송에서 "징계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아침 회의 등에서 인사 담당 과장을 공개 질책하거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대원들의 진술 등을 들은 수방사 측은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4월 A씨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A씨의 항고로 감봉 2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징계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언어폭력을 이유로 하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소속 부대원에게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해왔다"며 "군인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부하 군인의 사기를 꺾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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