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취재윤리 위반했지만 처벌 신중"

입력 2021-07-16 20:3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입니다. 법원은 취재윤리를 어기긴 했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백 모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비리 제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제보를 하지 않을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처럼 위협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16일)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가지고 위협했단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전 기자가 위협을 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권한은 없었단 겁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전 대표를 처벌할 권한은 수사 검찰에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를 좌우할 것이라는 생각을 이 전 대표가 하지 않았을 걸로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막바지 두 기자를 일으켜 세운 뒤 "기자의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형벌로 단죄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재/전 채널A 기자 : 법리대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못 했던 얘기들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은 판결 직후 "조국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며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노조도 "검언유착은 없었다"며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시켰던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