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선거법 위반' 이상직,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2년

입력 2021-06-16 11:10 수정 2021-06-16 11:5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보다 높은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오늘(16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1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하고, 같은 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 부분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유권자들에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선거구민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는 보는 게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21대 총선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과 종교 시설에서 지지를 호소한 부분 등은 무죄라고 봤습니다.

이 의원은 이와 별개로 이스타 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에 넘겨 회사에 4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