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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 방치된 빈집…철거비 4000만원 서울시가 댈테니 "좀 치웁시다"

입력 2021-04-28 11:22 수정 2021-04-28 14:44

빈집 터 주차장·정원 등 조성 동의 땐 그 비용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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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터 주차장·정원 등 조성 동의 땐 그 비용도 지원

주택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도 빈집은 있습니다. 주택가 곳곳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은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는 물론, 우범화의 위험까지 가지고 있어 골칫거리입니다.

빈집 철거에 드는 비용만도 수천만원대라 빈집 소유자로선 굳이 돈 들여가며 철거할 이유를 못 느낍니다. 공공이 나서서 철거하고 싶어도, 그 역시 재산인지라 민간의 소유물을 함부로 처리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빈집 철거비용 서울시가 대준다…원할 경우 주차장 등 조성비용까지도

서울시내 빈집 〈사진=JTBC 뉴스룸 캡처〉서울시내 빈집 〈사진=JTBC 뉴스룸 캡처〉
결국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주택가에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민간 진집의 철거비를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빈집 철거엔 측량·석면조사·철거·폐기물 처리 등 과정에 따라 통상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의해 이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빈집 소유주는 아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빈집을 철거할 수 있게 됩니다.

빈집 소유주가 철거된 빈집 터를 마을 주차장이나 동네 정원·쉼터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서울시는 철거비에 더해 SOC 시설 조성비도 전액 지원합니다. 이 비용은 시와 자치구가 9:1로 부담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만 민간 빈집을 철거한 자리에 마을주차장 2곳(도봉구 쌍문동), 쉼터 1곳(종로구 창신동) 등 생활SOC 3곳을 조성했습니다. 올해는 총 16곳의 민간 빈집을 활용해 주차장이나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청에 신청하면 지원대상 선정

서울시내 빈집 〈사진=JTBC 뉴스룸 캡처〉서울시내 빈집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아무 빈집이나 철거비용을 대주는 건 아닙니다. 빈집을 철거하길 원하는 빈집 소유자는 해당 구청의 빈집 담당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청은 자체심사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주거환경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2019년부터 시행해온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됩니다. 시는 작년부터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 외에 매각을 원치 않는 민간 소유주에게 철거비·시설 조성비를 지원해주는 민간빈집 활용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시는 현재 375곳의 빈집을 매입해 정비 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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