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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범죄" 선고는 집유?…더 불안한 피해자|오늘의 정식

입력 2021-04-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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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준비한 정식은 < 공포의 크리스마'스토킹' > 입니다.

오늘 눈길 끄는 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3년 전입니다.

2018년 서울의 한 치과병원에서 현직 교사인 40대 A씨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A씨, 병원 직원 B씨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구애를 해볼 심산이었나 본데요.

그런데 B씨는 마음이 없었죠.

그래도 계속 병원을 찾아갑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반년 넘게 갑니다.

부담스러운 선물 공세도 이어집니다.

마카롱, 케이크는 물론 반지까지.

아니, 싫다는 사람한테 반지는 왜 줍니까?

크리스마스이브, 연인들의 날이죠?

이분이 결심을 했나 봅니다.

꽃다발을 들고 병원에 찾아갔는데요.

여성분이 '남자친구 있다'면서 나가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막무가내로 신체를 붙잡으면서 한 말,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완력까지 쓰니 피해자는 무서워 도망가는데요.

A씨는 계속 쫓아가 구애를 한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공포의 크리스마스이브가 된 거죠.

A씨는 이렇게 생각했나 보죠.

'내가 좀 박력 있게 해야겠어', '더 끈기 있게 마음을 전해야지'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요.

골키퍼는 축구에서 하는 거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옛 분들이 이런 말 많이 했다죠?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때는 낭만적인 말인지 몰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범죄입니다.

결국 재판에 회부된 A씨, 법원이 판결문에 이렇게 썼어요.

"범행 경위와 횟수, 내용이 불량하다", "이 사건은 소위 스토킹 범죄다"

그런데 A씨가 받은 형량,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입니다.

판사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런 스토킹 범죄에 적용할 법이 지금은 경범죄 처벌법밖에 없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이 피해 여성은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매일 출근과 퇴근을 하고 있을까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 10월경에나 시행됩니다.

그때까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주변의 핀잔을 들으면서 마음 졸이는 피해자가 또 얼마나 많이 나와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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