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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판결문엔…쫓을 사람 '표적 감사' 뽑을 사람 '족집게 과외'

입력 2021-02-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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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어제(9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저희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산하기관 임원은 '표적 감사'를 통해 사표를 종용했고, 새로 임명할 임원은 '족집게 과외'를 해주고 자기소개서도 대신 써 준 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취임한 2017년 7월 이후 산하기관 임원을 '교체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이 중 15명에게 사표를 요구해 12명에게서 사표를 받았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산하기관 임원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교체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재신임 의향을 묻게 하거나, 거취 표명을 하라는 식으로 압박했다는게 1심 판결의 요지입니다.

동향은 청와대에 보고됐고, 사표를 거부하면 표적 감사를 벌였습니다.

후임 인선에도 노골적인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청와대 추천 인사'가 자격 요건이 안돼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자, 서류를 통과한 다른 지원자들 중에도 '적격자가 없다'고 처리했습니다.

추천 인사의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환경부 공무원들이 대신 써주게도 했습니다.

말솜씨가 좋지 않는 추천 인사에겐 면접 예상 질문과 답변 자료를 미리 보내며 '족집게 과외'까지 시켜줬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환경부 소속 위원에게는 누가 '청와대 추천 인사'인지 미리 알렸고, 면접에선 이 추천 인사가 높은 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은경 전 장관이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하던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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