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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실형…김은경 전 장관 법정구속

입력 2021-02-09 20:22 수정 2021-02-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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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물갈이하기 위해서 사표를 받아내고 내정된 인사들을 채용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현 정부를 향한 검찰의 첫 수사였고 약 2년 만에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성을 해쳤다"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김은경/전 환경부 장관 : (사표 종용한 혐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의혹은 2018년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폭로로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검찰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고발했고 구속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끝에 검찰은 2019년 4월 불구속 상태로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전 정권에서 선임된 공공기관 임원들을 물갈이하기 위해 12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건 직권 남용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인사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표적 감사를 한 것도 강요죄라고 봤습니다.

내정자들을 정해놓고 지원한 것도 업무방해죄로 인정됐습니다.

청와대 내정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 심사에서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 겁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현 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인사이고 전 정권에서도 이뤄진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타파해야 할 불법관행이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불신을 줬고 "책임을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청와대는 "재판 중인 사안에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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