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27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폭행 당시의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실 수사의 책임이 경찰관 한 명에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간부들도 관련돼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관계자 10여 명이 7시간 동안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옵니다.
[(어느 사무실 압수수색하셨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폭행 사건을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 뒤, 이를 뒤집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폭행 사건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7일,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복구 업체를 찾아 영상을 복원했고 이를 휴대전화로 찍어갔다는 내용입니다.
[블랙박스업소 사장 : (택시기사가) 어제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왜 이게 안 찍히느냐를 저한테 따지고…제가 그걸 컴퓨터에서 재생하니까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핸드폰으로 찍고, 칩하고 가져간 게 끝이에요.]
업소 사장은 경찰에게 이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 알렸다고 했습니다.
[블랙박스업소 사장 : (경찰이) 택시기사는 내용이 없다는데 무슨 얘기냐…핸드폰으로 찍었으니 기사분 핸드폰을 봐라.]
폭행의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새로운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A경사가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사과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A경사와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건을 내사하다 종결한 경위가 무엇인지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찰이 이 차관에게 더 죄가 무거운 '운전 중 폭행'이 아니라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이유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