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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프로포폴 투약' 채승석 보석 석방

입력 2021-01-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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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현수막에 부상…설치자 배상 책임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사람이 다친 경우 현수막 설치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 대구에서 초등학생이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져 다친 사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현수막 설치자에게 치료비 50%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 성매수자 유인 금품 빼앗은 일당 검거

2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 두 명과 10대 여성 네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26일) 새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 만남을 하자며 인천시의 한 모텔로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입니다. 

3. '프로포폴 투약' 채승석 보석 석방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채승석 전 애경 개발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정 구속된 지 138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3천만 원 납부와 거주지 제한, 여행이나 출국 전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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