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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불량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들 집유

입력 2021-01-26 14:14 수정 2021-01-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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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M사는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DNA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천160t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3년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패티가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범죄의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지만 끝내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식품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며 "관련자에게 검사 결과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일부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에 대해 송씨 등의 유죄가 인정돼 반갑다면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에 아쉬움을 보였다.

변호인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위법수집 증거나 영장의 범위 등 복잡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아픈 아이가 먹은 음식에 이상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오염된 줄 알면서도 식품을 계속 팔고 실험 결과도 조작했는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소비자들로부터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했으나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M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M사는 현재는 한국맥도날드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지 않다.

한편 소비자들은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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