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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 계약 깨면…깬 쪽에서 중개수수료 다 내야"

입력 2021-01-25 20:07 수정 2021-01-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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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익위는 이번 개편안에 집 계약을 깰 때는 깬 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다 내도록 하는 원칙도 담기로 했습니다. 계약까지 했는데 집값이 오르자, 마음을 바꾸는 집주인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은 집주인이나 사려는 사람 모두 원래대로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앞으론 집주인이 다 내야 합니다.

이어서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장모 씨는 아파트 매매 잔금을 치르기 하루 전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파기를 통보받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막막한데 공인중개사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얘기를 했습니다.

[장모 씨/계약파기 피해자 :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계약 파기돼도 중개수수료는 줘야 한다는 거예요.]

장씨는 중개사에게 집주인의 의사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모 씨/계약파기 피해자 : 이런 사건(계약파기)이 많아 '확인해주십사' 하고 (잔금일 전에) 전화한 건데 '왜 안 물어봤어요'라고 하니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냐'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중개사는 계약할 때 수수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계약이 깨져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오르자 이처럼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격인 매수자가 원래대로 수수료를 내는 건 잘못됐다는 게 권익위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번 개편안에 "계약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만 수수료를 내도록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규정이 생겨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면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김학환/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연구 고문 : (계약) 해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중개보수(수수료) 부담에 관해 거래 당사자가 누가 부담하는 것으로 할지 특약에 정해 두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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