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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살해' 엄마 구속…출생신고·거주지 등록 안 해

입력 2021-01-18 20:48 수정 2021-01-18 23:25

친모 "생활고 힘들어" 주장…친부는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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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생활고 힘들어" 주장…친부는 극단적 선택

[앵커]

8살 아이를 숨지게 한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구속됐고, 아버지는 미안하단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렸던 걸로 보고 있는데, 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어서 지자체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쯤, 소방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어머니의 신고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8살 아이의 목숨을 끊은 건 어머니 A씨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힘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B씨도 극단적 선택을 택했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1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도 남겼습니다.

법원은 지난 17일 '도망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목숨을 잃은 아이는 8년간 출생 신고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 : 아기 엄마하고 아기랑 딱 한 번 봤어요. 아기 말소리, 노랫소리, TV 소리 이런 건 내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거주지 등록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치단체의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었습니다.

[복지센터 관계자 : 신고를 안 하면 모르죠…'(기초생활대상) 수급자에 해당이 된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대상은 없다' 하더라고요.]

[빌라 관계자 : 아예 물어보셔도 대답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월세 밀린 건 없나?) 예예. 누가 그래요? 가짜뉴스가 많네요.]

한편, 경찰은 국과수에서 "시신 훼손이 심해 아이의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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