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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자영업자 지원법안' 골몰

입력 2021-01-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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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지 여야에서 법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을 주자는 방안도 있고 폐업을 하면 지원하는 방안도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지원에 나서고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효순/고깃집 운영 : 임대료 320(만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하다 보면은 돈 1000만원 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냐…]

민주당은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는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기석/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 (그제) : 지원금이라고 전투식량 건빵 한 봉지 던져주고 버텨 보라고…일하는데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야는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게 거론됩니다. 

여당에선 영업시간 제한을 받을 경우, 문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법안대로라면 지금과 같이 2.5단계가 한 달 지속되면 업체당 240만 원에서 300만 원가량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대료, 공과금, 이자, 위약금 등을 면제해주자는 이른바 '4가지 멈춤법'도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진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에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관건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첫 지원금을 지급한 독일은 지난해 11월부터 매출액의 최대 75%까지 확대 지원했습니다. 

매출액의 절반은 우선 지원하는 대신 심사는 나중에 해, 자영업자들을 신속하게 돕는 게 핵심입니다.

캐나다에선 임대료를 최대 90% 지원해주고 영국에선 지난 3개월 평균 수익의 80% 수준 보전을 해줍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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