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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실형' 갈림길 선 이재용…'준법감시위' 변수될 듯

입력 2021-01-18 09:01 수정 2021-01-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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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진행 : 이정헌


[앵커]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18일) 오후에 내려집니다. 실형을 받고 다시 수감될지 아니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잇따라 제출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이재용 부회장, 1심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었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파기환송심의 형량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상적인 선고라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뇌물과 횡령액이 86억이 넘습니다. 법에 따라서 뇌물의 횡령액이 50억이 넘으면 최소 5년 실형을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이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뇌물 관련해서 15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서 감형하려고 하는 사유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런 집행유예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선고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먼저 이게 왜 제가 비정상적인 선고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준법감시위원회는 기업범죄에 대해서 감형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과 배임 그리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건 개인범죄입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이 개인범죄의 피해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업범죄라면 삼성전자가 기소가 됐었고 어떤 실형을 선고받는 벌금 같은 것을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 사유로 삼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법리를 잘못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자체를 보더라도 옥상옥 조직입니다, 사실. 삼성전자와 같은 계열사에 이미 준법감시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만들라고 하는 것은 계열사 몇 군데와 협약을 통해서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자와 같은, 삼성전자와 같은 그룹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아무런 역할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또 성과로 꼽는 게 이재용 부회장 사과를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법원에서 확정된 범죄사실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뉘우치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를 했는데 그것이 준법감시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 내지는 기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준법감시위원회가 사실 총수의 범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억제효과를 할 수 있느냐라는 심각한 의문을 주고요.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전문가들 평가들을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평가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삼성 측 심리위원의 의견만 있을 뿐이죠.]
 
[앵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와 함께 또 하나의 쟁점은 뇌물의 성격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뇌물을 건넨 것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수동적인 뇌물이냐 아니면 적극적인 뇌물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것은 제 생각에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판단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2심에서 2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을 때 바로 수동적 뇌물이라는 이유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것을 파기했습니다. 승계라는 현안이 있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뇌물을 공여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죠.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판결 내용이라든지 최순실 씨의 대법원 판결내용에서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청을 받았으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 요지를 뒤엎고 파기환송심에서 수동적 뇌물이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도 역시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잇따라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탄원서를 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기업현장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재계에서 탄원서를 낸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의 의미 외에는 사실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19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재용 부회장이 앞장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 경제 체질과 마치 하나의 재벌, 몇 개의 재벌 중심으로 그 밑의 중소기업들이 쭉 줄을 서서 움직이는 마치 계획경제 같은 체제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생각을 하자면 한 사람의 입장 또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한국의 경제,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지금 수준에서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탄원서를 냈는데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선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마찬가지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1년 정도 수감돼 있었을 때 삼성전자가 그러면 실적이 나빠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지금까지 M&A 사례가 바로 하만을 인수한 사건인데요.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 중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벌총수들 그동안에 감옥에 있었을 때 경영이 나빠졌거나 경영이 제대로 안 됐던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재벌총수들이 감옥에 안 갈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다 우리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감옥에 갈 상황이 되면 갑자기 재벌총수가 없어지면 이 회사가 제대로 안 되고 경제가 문제라는 식의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사실 양치기 소년 같은 이야기밖에 아니다. 이런 것으로 감형의 사유를 삼거나 국민들을 현혹하려고 생각한다면 재계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수감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힌다거나 파장이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전문경영인 체제가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측면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삼성그룹, 특히 삼성전자 CEO 출신들이 다른 기업들로 가서 CEO 활동도 하는 CEO 사관학교 역할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없다고 해서 전문경영인들이 제대로 경영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너무 자기 비하적인 생각이고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에는 재벌 봐주기다 이런 비판이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만약에 이게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고요. 우리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최고권력자였던 정치권력자였던 전임 대통령에 비해서도 살아 있는 경제권력자들은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이 아닌 재벌공화국임을 선언하는 일이 될 것이고 촛불시민혁명을 통해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비정상의 정상화를 그 염원을 꺾는 것이다. 저는 사법부가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파기환송심의 선고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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