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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위반' 혐의 70대, 48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21-01-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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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을 비하했다며 계엄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 76살 남성이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1972년, 지인에게 "박 대통령이 불쌍하다"며 "국민이 대통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군법회의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계엄보통군법회의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이듬해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재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계엄 포고가 위헌·무효인 이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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