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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위안부 배상판결' 일본의 주장, 궤변일 수밖에 없는 이유

입력 2021-01-08 21:18 수정 2021-01-0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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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해 드렸듯이 일본은 이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맞는 주장인지 법조팀장이자 이슈체커인 오대영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기자]

그 주장은 궤변입니다.

2006년 우리 대법원 격인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권 침해 우려가 없는 한, 민사재판권이 면제되지 않는다"

당시 파키스탄 정부가 일본에 소송을 당하자 '주권면제'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안 받아줬고, 일본이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4년 전에 일본 법원은 모든 사안이 '주권면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앵커]

자신들도 일부 폐기한 걸 위안부 문제에서 들고나온 거네요? 이런 걸 아전인수라고 하는데요.

[기자]

■ 일본으로 일본을 반박한다

'전시성노예'가 합법인 주권국가는 없습니다.

절대 해선 안 된다는 게 전 세계의 '절대 규범'입니다.

절대 규범을 어긴 죄는 '정당한 주권 행사' 아닙니다.

따라서 그 책임을 묻는 이번 판결이 일본의 주권 침해한 것도 아닙니다.

2006년 일본 스스로 내린 판결로, 지금의 일본은 반박되는 것입니다.

[앵커]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도 '주권면제'의 예외 사례는 늘어나는 추세 아닌가요?

[기자]

■ 19세기 논리 뒤 숨었다

19세기에나 '만고불변의 원칙' 하지만 20세기 들어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달라졌습니다.

절대적 면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데, 19세기에나 통용되던 논리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앵커]

배상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끝까지 저렇게 나오면 피해 할머니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 험난하지만 길은 있다

험난하지만,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한국 안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자산'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내야 해서 절차적으로 더 남아 있습니다.

가장 빠른 건 이제라도 일본이 스스로 인정하고 배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오늘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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