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가 하면 그렇게 당부했는데, 지난해 마지막 날에 대놓고 이를 어긴 경찰관도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술판을 벌인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건 아는지 간판 불도 끄고 문까지 걸어 잠궜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마지막 날 밤 10시를 넘긴 시각 누군가 112에 신고를 합니다.
노래방이 문을 연 것 같단 겁니다.
특별방역 기간, 노래방은 밤 9시 이후 문을 열 수 없던 때였습니다.
단속팀이 나갔을 때 문은 굳게 닫혔고, 간판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려 안으로 들어가자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장단속팀 관계자 : 거기(탁자)에 위에 술이라든지 막 그 당시에 막 노래를 하고 있진 않았는데 네 분이 술을 드시고 있는 게 채증이 됐더라고요.]
이 중 한 명은 보령경찰서 A경감입니다.
경찰 간부가 단속을 피해, 늦은 밤 술판을 벌인 겁니다.
노래방 주인은 문을 닫고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속팀 판단은 다릅니다.
같은 시각 이 주인이 운영하는 바로 옆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4명이 적발됐습니다.
영업 행위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보령시는 노래방 주인 등을 경찰에 고발하고 손님들에겐 과태료를 내게 할 예정입니다.
주인은 300만 원 이하, 손님은 1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A경감.
보령경찰서는 A경감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