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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뒤집힌 '레깅스 몰카'…"노출 아니어도 성범죄"

입력 2021-01-06 20:49 수정 2021-01-06 21:08

1심서 벌금 70만원…2심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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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 70만원…2심은 무죄

[앵커]

레깅스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남성에게 대법원이 2심에서의 무죄를 뒤집고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출된 신체를 찍은 게 아니더라도, 의사에 반해서 몰래 촬영하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A씨는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1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뒤집혔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레깅스는 일상복이고, 노출된 신체도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 발목 부분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불법촬영의 대상이 반드시 '노출된 신체'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옷이 몸에 밀착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 해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촬영 당하는 상황에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 분노와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의 다양한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건은 의정부지법에 파기 환송돼 A씨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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