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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헬스장 오픈"…집합금지에도 문 연 사연은?

입력 2021-01-04 13:32 수정 2021-01-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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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시위'를 위해 문을 연 헬스장 모습. [시청자 제공]'오픈 시위'를 위해 문을 연 헬스장 모습. [시청자 제공]
수도권의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가 연장되자 업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닫았던 헬스장 문을 열기로 한 겁니다.

실제 영업은 하지 않습니다.

문을 연 채로 집합금지에 항의하는 이른바 '오픈 시위'를 합니다.

관장 재량에 따라서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샤워실은 폐쇄하고, 단체 운동은 금지합니다.

오늘(4일) 전국 헬스장 관계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는 헬스장 문을 열었다는 인증 사진이 오전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장이 문을 열 경우 벌금 혹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라도 의지를 보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관장은 헬스장 사진과 함께 "당당하게 오픈했다. 누가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마음이 편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관장은 "헬스장 문을 열었더니 지나가던 회원님이 '힘내세요. 운동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셔서 울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실내체육시설의 제한적 운영입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언제까지 문을 닫고만 있을 순 없다는 겁니다.

오후 9시까지 영업하고, 면적에 따라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문을 연 마포의 한 헬스장 관장은 JTBC와 통화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오픈 시위에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역 위해서 세 차례 집합금지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면서 "이제는 최소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유연한 방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입은 없는데 회원권 환불과 임대료 등으로 지출은 계속 생기고 있다"며 "방역과 동시에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헤아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태권도·발레 되고, 헬스장은 안돼…형평성 논란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은 계속 문을 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태권도장·발레 학원 등은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런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대 1 수업을 하는 실내체육시설은 금지인데, 태권도장·발레 학원은 9명 이하면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관장은 "사람이 모이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납득되지 않는 기준 때문에 더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김정숙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장은 백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 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2주 뒤 전반적으로 어떻게 허용할 수 있을지 방향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제한적·유동적 운영 필요해" 국민청원

실내체육시설의 제한적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코로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 정부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현재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정책은 1차원적인 데다 공통된 기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역지침을 준수한 실내체육시설은 고위험시설이 아니다"면서 "방역을 지키면서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전략을 선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내체육시설의 자체적인 방역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먼저 회원제 운영으로 방문자 파악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설령 무증상 감염자가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동선 파악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방역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공용 물품을 금지하고 정수기나 탈의실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개인 물병과 1인 1 탈의실로 감염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2시간마다 환기하고, 매시간 장소 및 기구를 소독한다고도 했습니다.

정해진 공간 내 인원을 제한하고, 예약제를 통해 시간별 이용자도 제한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16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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