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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무죄판결문은 독립선언문"…'간첩' 발언도 이어가

입력 2020-12-31 20:37 수정 2020-12-3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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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0일) 풀려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오늘 곧바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문을 3.1 독립선언문에 빗댔습니다. 자신을 "전 세계 보수신앙의 대표자"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 "간첩"이란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아직 무죄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전광훈/유튜브 '너알아TV' : 제 개인에 대한 판결문이 아니라 1919년 3·1 독립선언문과 같이… 일부는 싫어하겠지만 5·16 공약과 같이…]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풀려난 지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수사를 받았던 건 청와대의 작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를 세계적 인물로 치켜세웠습니다.

[전광훈 : 전 세계 보수 신앙의 대표자입니다. 저를 감옥에다 넣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무죄였다"며 이번에도 '간첩'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전광훈 : 내 한 생명 죽어서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북한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생명 던져야지요.]

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내년 3월 1일에 온라인으로 천만 명이 모이는 대국민 대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1심 재판부는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한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첩' 발언도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입니다.

항소심이 열리면 1심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간첩' '공산화' 발언의 경우,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사례가 주목됩니다.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고, 의견이 아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씨를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전씨 측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수사를 청탁한 것 아니냐"는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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