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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라 비방한 게 비판적 의견?…전광훈 무죄 논란

입력 2020-12-30 20:43 수정 2020-12-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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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30일) 1심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씨를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법원의 논리라면 선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전광훈 (2019년 12월 / 화면출처: 유튜브 '너알아TV') : 내년 4월 15일 자유 우파 정당들이 연합하든지 해서 (전체 의석 중) 3분의 2를 하면 대한민국이 살고… 우파 정당을 이끄는 황교안 대표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자유 대연합을 완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는 21대 총선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오기 전에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고발했고, 검찰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우파 정당'이라는 표현은 모호하고, 그래서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광훈 (지난 1월 / 화면출처: 유튜브 '너알아TV') : 기독자유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처럼 전씨가 특정 정당을 언급한 적도 있지만, 당시엔 후보자가 등록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별 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선 선거운동의 개념을 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첩이라고 해 명예훼손 혐의도 기소된 건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간첩' 이란 단어가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정도로 해석되기도 한다며, 전씨가 단순하게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기준으로 삼아 이번 사건을 심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광훈 :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윤석열 죽이면 다 될 줄 알지만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전씨를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어떤 행위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직선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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