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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때리고 만지고…여성 택시기사 '공포의 10분'

입력 2020-12-25 20:54 수정 2020-12-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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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달리는 택시에서 운전자를 때리는 사람들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뒷좌석에 있는 승객이 여성 택시기사를 마구 때립니다. 성추행까지 합니다. 이런 공포의 시간이 10분간 이어졌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는데, 술은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택시기사와 함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택시 뒷좌석에 탄 남성, 옆으로 드러누울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다시 일어나 운전석을 향해 몸을 내밉니다.

[A씨/택시기사 : '씨' 자 들어가는 나쁜 욕을 계속해요. '미친 X'이니 막 그래요.]

손이 택시기사의 가슴으로 향합니다.

70대 여성 택시기사가 손을 뿌리치며 저항합니다.

승객은 주먹을 쥐고 위협하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립니다.

운전 중이던 10여 분 동안 계속 일어난 일입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A씨/택시기사 : (승객이) 기어 변속을 '콱' 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차가 흔들흔들하잖아요. '놔라. 놔라' 해서 실랑이를 하다가…]

폭행과 막말이 계속되자, 택시기사는 비상등을 켠 채 이곳에 차를 급히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택시기사 : '나 지금 죽게 생겼다, 나 손님이 막 때린다' 그렇게 신고를 했죠.]

승객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유치장에서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이 남성을 조사 중입니다.

택시나 버스 기사 등을 폭행한 사건은 지난해만 2500건이 넘습니다.

매일 7명의 운전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택시 운전석에 보호벽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호벽이 설치된 택시는 350대 남짓, 전체 서울 택시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선 버스처럼 택시도 보호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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