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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확진 1,092명…오늘부터 수도권 '5인 모임' 금지

입력 2020-12-23 10:20 수정 2020-12-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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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확진 1,092명…오늘부터 수도권 '5인 모임' 금지
최근 800~900명대를 보이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 3일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 국내 발생 1,060명, 해외 유입 32명

오늘(23일)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092명이 더해졌습니다.

이 중 국내 발생 사례는 1,060명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체의 약 68%는 수도권에 몰렸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73명, 경기 299명, 인천 46명으로 수도권에서 718명이 나왔습니다.

그 외 지역에선 충북 58명, 광주 35명, 대전 34명, 제주 33명, 부산 32명, 경남 28명, 경북 25명, 대구 24명, 전북 20명, 울산 16명, 강원 13명, 전남 12명, 충남 11명, 세종 1명이 나왔습니다.

산소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는 3명이 늘어 모두 284명입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17명이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739명, 치명률은 1.41%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됐습니다.

내국인 21명, 외국인 11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9명은 입국 시 검역 단계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추정 유입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9명, 미국 6명, 러시아 5명, 영국 4명, 필리핀·카자흐스탄·스리랑카·헝가리·터키·스웨덴·독일·호주 각 1명씩입니다.

나머지 23명은 입국 후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하루 수도권 지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받은 사람은 모두 53,077명입니다.

이 중 1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52,550명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 1,092명…오늘부터 수도권 '5인 모임' 금지
■ 오늘부터 수도권 '5인 모임' 금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5명 이상 일행이 식당을 예약하거나 식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꼭 식당이 아니더라도 돌잔치, 집들이, 동창회, 직장 회식, 워크숍 등 모든 사적 모임에 '5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단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예외입니다.

5인 이상 모임 중에 적발되면,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같이 사는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록돼 있으면, 5명 이상이어도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이 조치는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새해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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