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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모이면 안 되나요?…'5인 이상 모임 금지' Q&A

입력 2020-12-22 15:09 수정 2020-12-22 15:56

윤정식 기자의 '오늘의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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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식 기자의 '오늘의 정식'


오늘(22일)은 '방역지침의 모든 것'을 정식으로 다루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69명입니다.

좀 줄긴 했지만, 언제든 하루 1000명 확진자를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휴는 다가옵니다.

이번주에는 성탄절, 다음주는 설입니다.

둘 다 주말과 연결되는 금요일입니다.

방역당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날짜 조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는 연말 강화된 방역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까지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감염의 고리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수도권만 적용된다던 '5인이상 모임 금지' 조치.

이게 하루 만에 전국으로 확대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문의가 많습니다.

제가 나름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부터 보건복지부를 출입해 감염병 취재를 계속해오다 보니 제게 질문을 해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이겁니다.

Q. 우리는 가족이 5명이 넘는데 집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은 모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6인 가족인데 외식은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인 사람들은 집이든 밖이든 함께 다닐 수 있습니다.

Q. 4인 가족인데 부모님과 만나도 될까요?

안됩니다.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 안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부부가 고향의 부모님 댁을 찾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Q. 집에서 친척들과 차례나 세배도 못 지내나요?

불만도 많아, 올해는 안 됩니다.

규제를 하는 모임이 5명 이상 사적 모임.

여기서 사적모임이란 '거주 공간을 달리하다 친목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친척 모임도 4명 이내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 중에 확진자가 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Q.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도 안되나요?

돌잔치 집들이 동창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이런 행사는 다 안됩니다.

이런 게 바로 사적모임입니다.

다만 허용되는 게 결혼식과 장례식입니다.

허용은 되지만 이때에도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만 허용됩니다.

Q. 야외에서 하는 운동은 어떤가요? 조기축구라든지 골프라든지 어거도 안되는건가요?

안됩니다. 보통 골프장에서 게임을 하려면 4명이 모이고 캐디라고 하는 경기보조원 1명이 붙는데 이러면 5명. 안됩니다.

캐디 없이 치거나 2~3명이 가서 치는건 가능합니다.

조기축구는 말씀 안드려도 안 되는거 아시겠죠?

Q. 회사 안에서 식사를 하다보면 5명 이상 일 때. 그럼 이것도 안 되는 건가요?

이건 가능합니다. 사내 점심 식사는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회사 밖 식당에 가서 5인 이상 식사하는 건 안됩니다.

만일 회사 밖에서 식사가 아니라면 회의 정도라면 이것 역시 경영활동으로 인정돼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이런거는 모두 방역수칙 준수 아래 가능합니다.

Q. 직장맘들은 4인 가족일때 잠깐 돌봄 아주머니께서 오시면 5명이 되는데,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애매한 경우인데요. 아이를 부모 대신 돌보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원칙적으로는 부모 중 한 사람과 아주머니가 현관문에서 바통 터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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