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용구, 지난달 택시기사 음주 폭행…'적용 법령' 논란

입력 2020-12-19 19:28 수정 2020-12-19 20: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술에 취해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교통안전과 상관없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운행 중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 법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초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된 손님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당시엔 변호사였습니다.

밤 늦은 시간, 택시기사가 아파트에 도착해 깨웠는데, 이 차관이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는 겁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승객이 타고 내리기 위해 잠깐 차가 멈췄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안에서 차가 완전히 멈췄을 때 생긴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 : 아파트단지 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전혀 없는 장소죠.]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특가법과 달리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택시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차관에게 특가법을 적용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형사정책전문가는 JTBC에 "기존 판례에서는 운전자가 계속 운전할 의사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을 태우러 가는 등 택시기사가 계속 운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가법상 '운행 중'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이 차관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광고

JTBC 핫클릭